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날개 달았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날개 달았다
  • 김상만
  • 승인 2019.08.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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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등 17개 동 일대 2.41㎢
2023년까지 7천497억 투입
해양테마체험관광 등 개발
포항영일만관광특구종합분포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종합분포도.

경북도는 포항시 영일만 일대 2.41㎢에 대해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로 지정·고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일만 관광특구는 2010년 1월 문경관광특구 지정 이래 10년만이며 경주관광특구, 백암온천관광특구에 이은 4번째 지정된 경북의 관광특구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지난해 5월 포항시에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 마련과 대외적 인지도 향상 및 특화된 관광브랜드 조성을 위해 신청했다.

도는 영일만 일대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공공편익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춰진 외국인 관광수요 충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 이하 △관광특구 지정구역 미분리(연결성)의 지정 요건이 충족돼 지정했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남빈동, 대신동, 대흥동, 덕산동, 동빈1가, 동빈2가, 두호동, 상원동, 신흥동, 여천동, 죽도동, 중앙동, 학산동, 항구동, 환호동 등 17개동 일대다.

주요관광지로는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이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등의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사업자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축제 및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 혹은 완화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국·도비와 민자유치를 포함한 7천497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자해 영일대해수욕장의 바다를 가로 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포항도보여행길 활성화, 포항운하 연계 해양테마체험관광 활성화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나선다. 또 이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및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해수욕장 국제모래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 축제 등 축제·행사의 다양화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관광특구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일만항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진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만·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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