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
  • 윤정
  • 승인 2019.08.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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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집값 이번엔 잡을까
당정협의회 후 곧바로 입법 예고
작년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곧바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작년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추가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택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못 박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그 결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2014년 말 이후 지금까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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