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유지에 전주 무단 설치 논란
한전, 사유지에 전주 무단 설치 논란
  • 석지윤
  • 승인 2019.08.11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주 허가없이 전주 3개 심어
한전 “전기 사용 신청 주민의
허위 서류에 속아 과실 인정”
내일부터 철거 후 환경 복구
한국전력공사가 지주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개인 사유지에 전주를 무단으로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 동대구지사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5월 대구 동구 진인동 일원에 주민 A씨의 전기사용 신청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한 전주 3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른 주민 B씨가 한전 동대구지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전이 B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전주를 심었다는 이유. 지적측량 결과 전주가 설치된 땅은 각 국유지, 종교지, B씨의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전력 공급 과정에서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주들에게 허가를 받는 과정 없이 전주를 설치했다.

땅 주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B씨는 ”산소 벌초를 위해 1년에 두어 번 방문하다 보니 꾸준한 확인이 어려운데 산소 옆에 느닷없이 전주가 생기니 어이가 없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지주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전주를 설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전 측은 전기 사용 신청인에게 속았다는 입장이다. A씨의 지주들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의심 없이 믿고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것. 공사는 뒤늦게 과실을 인정하고 3개의 전주를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국유지에 설치된 전주는 동구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지만 나머지 2개의 전주만 철거할 경우 전선 늘어짐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 전력공급부 관계자는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기 사용)신청인의 허위 서류에 속아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주 철거 후 주변 환경을 복구할 계획이다. 복구작업에서 문제가 생겨 복구가 원래대로 되지 않으면 지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오는 13일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