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향후 농협의 조세부담 증가로 농가·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향후 농협의 조세부담 증가로 농가·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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