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 윤정
  • 승인 2019.08.11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호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향후 농협의 조세부담 증가로 농가·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