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폭력, 이제 알고 대처하자
다문화 가정 폭력, 이제 알고 대처하자
  • 승인 2019.08.12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수철-대구중부서경무계경장
진수철 대구 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얼마 전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남편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폭행 영상으로 인해 남편은 구속됐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정폭력은 사회 곳곳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실태’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이 중 81.1%가 심한 욕설을 듣는 심리·언어적 학대를 당했고, 폭력 위협 등 신체적 학대는 38%,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안 주는 경제적 학대는 33.3%였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은 다른 문화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 언어소통 장애, 남편의 음주 및 폭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신분적인 특성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행 사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됐으며, 이 법률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여기서 ‘가정 구성원’은 동거, 친족을 비롯해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및 그와 관련된 직계 존비속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등 언어·정신적 학대,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성적학대, 끼니를 주지 않거나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등의 방임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행하는 수사기관의 긴급 임시조치,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하는 가정 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형사 처벌과 구별되는 가정 보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등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통해 피해자 긴급 구호 및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 연락해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보호시설 상담소 등에서 피해 치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