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역 신산업 성장 이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신산업 성장 이끈다
  • 이아람
  • 승인 2019.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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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마트 웰니스’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포항 ‘차세대 배터리’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등
지역에 특구 추가 지정 돼야
기업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대구·경북, 보완적 협력 필요
산업 구조전환·경쟁력 확보
 

 

 
대구경북연구원제공
대구경북연구원제공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 및 연구개발분야 제도적 제약을 완화하면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월 규제샌드박스가 최초로 시행됨에 이어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함에 따라 신산업 육성의 기반은 갖춰졌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경CEO브리핑586호를 공개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2곳이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전문·셀프 웰니스(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와 관련된 부품,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제품개발과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 등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 첨단산업지구, 혁신의료지구, 융합R&D지구Ⅰ, 융합R&D지구Ⅱ를 대상으로 2019~2022년간 모두 732억 원(국비 429억 원)이 투자 예정돼있다. 특구가 들어섬으로써 매출 1천570억 원과, 고용 409명 창출 및 관련 창업 14개사 등이 예상된다.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자동차 중대형 폐배터리의 친환경·고안전 처리,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전후방산업 활성화 및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다. 포항시 영일만1·4 산업단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19~2023년간 모두 400억 원(국비 246억 원)의 투자가 예정됐고, 2022년 이후 연 100억 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 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해 초기단계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견인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울산의 대형 이차전지 제조사와 친환경자동차 완성업체 등의 수요 유인으로 수도권 및 타 지역 중견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상기 연구를 맡은 윤상현 대경연 연구위원은 대구·경북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주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자 경북 ‘2030 신(新)미래전략산업’과 대구 ‘5+1 신산업 분야’와 연계된 규제자유특구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은 산업단지를 ICT 기술기반 안전혁신 플랫폼으로 구성한 산업단지안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대구는 수성알파시티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셔틀 플랫폼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규제자유특구가 가능하다는 것.

또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혁신거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능형의료), 공공기관 연계 오픈랩(융합의료), 지역주력산업(의료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스마트웰니스) 등 관련 사업을 기능적으로 연계해 대구 전역을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전주기적 밸류체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 경북은 이차전지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차세대 배터리파크 사업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국가 배터리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해나갈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경북은 구미형·포항형 일자리 모델과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집적화와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연구위원은 규제자유특구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구·경북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북지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실증특례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서비스 실증을 전기차 보급도시인 대구 전역에 적용해 전기화물차,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등 용도별 전기차 플랫폼의 배터리 재활용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자는 것.

대구 스마트웰니스의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립·운영 관련 실증특례를 경북(구미) 전자의료기기 특화분야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련 기업 유치를 촉진하자고도 권유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번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 신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한 규제가 해결돼 산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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