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피보험자 1천372만 명
전년동기比 54만4천 명 증가
서비스업·女·50세 이상 급증
전년동기比 54만4천 명 증가
서비스업·女·50세 이상 급증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4만여 명이나 늘어나며 9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월 지급액도 7천589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72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만4천 명(4.1%) 늘었다. 이는 2010년 5월 56만5천 명이 증가한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정책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서비스업·여성·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만2천 명(6%) 늘어난 929만6천 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업종(15만9천 명), 숙박음식업(7만5천 명), 도·소매업(6만 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교육 서비스(4만8천 명)와 전문과학기술(4만9천 명) 등 다른 업종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2만2천 명 늘어난 590만2천 명을 기록해 남성보다 증가폭이 컸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1년 만에 4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의 월 지급액도 7천589억 원으로 작년 동월(5천820억 원)보다 30.4%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월 7천587억 원보다 2억 원 많은 액수로 2개월 만에 기록을 깬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 명으로 작년 동월 44만5천 명보다 12.2% 증가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1천 명을 기록해 작년 동월 9만4천 명보다 7.5%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데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결과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72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만4천 명(4.1%) 늘었다. 이는 2010년 5월 56만5천 명이 증가한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정책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서비스업·여성·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만2천 명(6%) 늘어난 929만6천 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업종(15만9천 명), 숙박음식업(7만5천 명), 도·소매업(6만 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교육 서비스(4만8천 명)와 전문과학기술(4만9천 명) 등 다른 업종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2만2천 명 늘어난 590만2천 명을 기록해 남성보다 증가폭이 컸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1년 만에 4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의 월 지급액도 7천589억 원으로 작년 동월(5천820억 원)보다 30.4%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월 7천587억 원보다 2억 원 많은 액수로 2개월 만에 기록을 깬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 명으로 작년 동월 44만5천 명보다 12.2% 증가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1천 명을 기록해 작년 동월 9만4천 명보다 7.5%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데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결과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