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평리1구역 재정비사업 정상화 ‘탄력’
서구 평리1구역 재정비사업 정상화 ‘탄력’
  • 정은빈
  • 승인 2019.08.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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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구역 해제기간 연장
2년 내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대구 서구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간 연장 요청(본지 8월 2일자 5면 보도)이 받아들여졌다. 서구청은 평리1구역 재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평리1재정비촉진구역(이하 평리1구역) 해제기간 연장안이 대구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서구청의 공람공고 결과 주민 40% 이상이 해제기간 연장 동의서를 제출한 점, 평리5~6동 전역(평리1~7구역)에서 재정비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1구역만 중단 시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안 가결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혹은 조합원 30% 이상이 해제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평리1구역 해제기간은 2021년 2월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기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서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시행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세입자 이주대책, 교통계획 등이 포함된다.

조합이 2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서구청은 다시 해제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이후 절차에는 기한이 없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고 사업 대상지에 기반시설도 닦고 있는 데다 주변 지역에서도 다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만 빠지면 전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등 여러 이유로 해제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평리1~7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2022년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서구청은 당초 평리2·4구역과 함께 평리1구역 사업시행을 올해 안에 인가하고 내년 관리처분 인가와 이주·철거를 진행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평리3구역은 올해, 평리5·6·7구역은 내년 착공할 계획을 세웠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심의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라며 “이제 조합 측은 건축계획을 세워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 내부적으로 의견만 잘 맞는다면 사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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