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과정서 범죄경력자료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직원 채용과정서 범죄경력자료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 김종현
  • 승인 2019.08.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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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3일 직원을 고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7년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겠다며 채용 희망자들에게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변호사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만큼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수사 경력 조회는 변호사회를 통해 가능하지만 개인 당사자가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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