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병원, 고공농성 중인 해고자 2명 원직 복직 법적으로 불가능
영남대학교병원, 고공농성 중인 해고자 2명 원직 복직 법적으로 불가능
  • 장성환
  • 승인 2019.08.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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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 통한 사회적 합의 이뤄지면 어떤 방식이든 수용
영남대학교병원은 13일 오후 2시 30분께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의 원직 복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영남대학교병원은 13일 오후 2시 30분께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의 원직 복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영남대학교병원이 40여 일 넘도록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2명의 원직 복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다만 사적 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태년 영남대병원 원장은 13일 오후 2시 3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병원 내 의과대학 1층 교수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과 의료원 규정상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일각에서는 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나 병원은 어느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닌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년간 역대 어느 원장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노조 측에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0년 2월 있었던 대법원의 정당 해고 확정판결을 뒤집는 법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70m 높이의 병원 응급센터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문진(여·59)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여·43)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의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어 김 원장은 ‘해고 노동자의 원직 복직이 안 된다면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 방식으로 다시 일하게 하는 방법은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채용은 불가능하고 신규채용은 의료원 규정을 수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 2006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통해 기획적으로 노조를 파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서류와 각종 증언 등으로 볼 때 우리가 조사한 범위 안에서는 강제로 노조에서 탈퇴시킨 적이 없고 창조컨설팅과의 이면계약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제시한 사적 조정을 통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사적 조정제도는 노동청이 추천하는 객관적인 제3의 인물을 섭외해 노사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병원 측에서는 이준 사무국장과 송시연 기획조정처장이 사적 조정 테이블에 나설 예정이다.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노·사·청이 한자리에 모여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며 “우리는 당장이라도 사적 조정을 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박문진(여·59)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여·43)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 등 2명은 지난달 1일부터 노조 기획탄압 진상조사,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센터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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