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의 불청객’ 성범죄 근절로 즐거운 피서를
‘휴가철의 불청객’ 성범죄 근절로 즐거운 피서를
  • 승인 2019.08.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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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대구 강북경찰서 경무계·경사
태풍 ‘프란시스코’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시원한 해변으로의 탈출은 그 어느 때보다 짜릿하다. 그 짜릿함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있다면 그건 휴가가 아닌 악몽이 될 것이다.

피서지의 불청객, 바로 ‘성범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발생한 1만 7천575건의 불법 촬영 범죄 중 6~8월에 5천530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듯 여름 휴가철 피서지는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요 성범죄 유형으로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물놀이를 하는 척하며 신체를 접촉해 만지는 강제추행 등 다양하다.

경찰은 피서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 동안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범죄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피서지 및 인근 지역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거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도 함께 하고 있다.

경찰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피서지의 성범죄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설마 나에게는” 하는 안일한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피서지에서 공공 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하기 전에 불법촬영카메라에 대한 의심을 품고 미리 살펴본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작은 주의가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는 꿀조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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