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률안 의결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기업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탈취가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인수·합병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인수·합병 진행이 가능하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기업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탈취가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인수·합병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인수·합병 진행이 가능하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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