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이 수차례 진정 또는 고소, 2억8천여만 원 체불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지난 27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체불과 임금청산을 회피한 사업주 안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안씨는 경주시 외동읍에서 자동차부품 및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50여 차례에 걸쳐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3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ㆍ퇴직금 등 2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해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청산노력을 하지 않는 등, 임금채권 추심을 회피키위해 사업장을 허위 매각하는 수법으로 재산은닉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도 수 십 차례 불응해 거주지에서 7명의 근로감독관이 3일간 잠복근무 끝에 지난 25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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