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에서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해진다.
14일 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동구청과 협의로 조례 개정을 통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시켜 폐기물 수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소방서가 사용한 지 10년 이상 지난 폐소화기를 수거해 처리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수거업체를 찾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노후 소화기는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 부착 후 동구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053-985-3830)가 수거한다. 배출 수수료는 3.3㎏ 분말소화기 기준 3천 원이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14일 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동구청과 협의로 조례 개정을 통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시켜 폐기물 수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소방서가 사용한 지 10년 이상 지난 폐소화기를 수거해 처리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수거업체를 찾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노후 소화기는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 부착 후 동구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053-985-3830)가 수거한다. 배출 수수료는 3.3㎏ 분말소화기 기준 3천 원이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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