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균등분 주민세 2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으로 지난해 202억 원보다 1억 원(0.5%)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0억 원, 개인사업자 60억 원, 법인 31억 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 43억 원, 북구 39억 원, 수성구 31억 원, 동구 28억 원, 달성군 18억 원, 서구 17억 원, 중구 13억 원, 남구 12억 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천500원(달성군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달성군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달성군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으로 지난해 202억 원보다 1억 원(0.5%)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0억 원, 개인사업자 60억 원, 법인 31억 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 43억 원, 북구 39억 원, 수성구 31억 원, 동구 28억 원, 달성군 18억 원, 서구 17억 원, 중구 13억 원, 남구 12억 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천500원(달성군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달성군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달성군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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