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언니와 어디로 가나” 애끓는 호소
“치매 언니와 어디로 가나” 애끓는 호소
  • 강나리
  • 승인 2019.08.14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명동 골안지구 재건축 주민
강제집행 앞두고 청원글 올려
“감정평가 없이 보상금액 제시
아픈 몸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조합 관계자 “판결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가 요구해 곤란”
대구 남구 대명동 골안지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이주자가 보상금액 문제와 어려운 처지를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구 **동 **지구 재건축 사업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자매 할머니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랐다. 해당 청원에는 14일 오후 6시 현재 150여 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골안재건축지구에 사는 70대 노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에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언니를 돌보며 살고 있다. 언니는 거동을 못 해 누워서 생활한다”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언니 명의로 된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합에서 동의를 하라고 찾아왔지만 아픈 언니와 수십 년을 살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할지,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며 “그러던 중 제 집은 단 한번의 감정평가도 없이 어처구니 없는 보상금액을 제시받았다.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고, 결과는 4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 강제집행된다는 청천벽력이었다”고 썼다.

청원인은 “조합에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니 불안하고 무섭다. 나날이 지쳐가는 몸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며 “병들고 힘 없는 늙은이라 해서 남들보다 더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을 뿐이다. 병든 언니와 남은 여생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반면 사업 조합 측은 청원인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2월 매도청구소송 판결이 났다.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할머니가 법원 판결상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가를 요구해 우리 쪽도 곤란한 상황이다”며 “최근 할머니 조카 분과 연락이 됐는데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