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49년 만에 가동 멈추나
영풍석포제련소 49년 만에 가동 멈추나
  • 장성환
  • 승인 2019.08.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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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패소
시민단체 “경영진 수사” 촉구
경북도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주)영풍이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설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멈추게 된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은 14일 (주)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지난 2017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6천만 원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위반 행위는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침해 행위로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70t을 낙동강에 흘려보내고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했고, 영풍석포제련소는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가 중심이 된 ‘법률대응단’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영풍그룹 장형진 회장과 (주)영풍 이강인 대표이사가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에 관여했는지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총괄 상무 한모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1천868건의 수치를 배출 허용치 아래로 낮춰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수범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하는 범죄 행위가 실무선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최고 경영진의 관여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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