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직불금 부정 지급 등 비위 32건 적발
영주, 직불금 부정 지급 등 비위 32건 적발
  • 김교윤
  • 승인 2019.08.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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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종합감사 결과
실적 부족 공무원에 가산점
공장 설립지역 준수 미이행
경북도의 2019년 영주시 종합감사에서 총 32건의 각종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영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정 7건 및 주의 19건, 재정상 조치로 회수 4건 5천515만9천원, 감액 1건 3억1천137만4천원, 추징 1건 1억8천204만4천원 등 모두 32건을 적발했다.

경북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주시는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 부여 부적정 △농업소득직접지불금 등 지급 부적정 △보조사업(학생 승마 체험) 관리 소흘 △취득세·재산세 부과·징수 관리 소흘 △공장 설립 승인지역 내 준수사항 미이행 △연가보상비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근무성적 실적 가산점 부여 부적정의 경우 평정 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 실적이 인정돼야 실적 가산점을 줄 수 있는데 5급 승진 배수에도 들지 못한 6급 A씨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해 승진 의결시켰다가 주의를 받기도 했다.

등록 취소나 영업의 일부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의 비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만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영주시 관계자는 “감사에 지적된 문제에 대해 해당 직원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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