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원 위로금 수혜 범위 확대
안동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원 위로금 수혜 범위 확대
  • 지현기
  • 승인 2019.08.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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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사업비 8천600만 원(1인당 541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이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지난 2013년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6건 4억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천50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28일) 이상 20만 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 원까지 보장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등이 지원된다.

특히, 입원위로금 담보 기준의 경우, 지난해 6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했으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자전거 동승자 등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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