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앞두고 산란계 농가와 식용란 수집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된다.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근거가 마련됐으나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김주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