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가로수 제초제 주입 고사
영양 가로수 제초제 주입 고사
  • 이재춘
  • 승인 2019.08.14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접 경작지 소유주 붙잡아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입암면 노달리 국도변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 고사시킨 A씨를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중순경 관내 국도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고사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사된 가로수와 연접한 곳에 경작지가 있어 가로수가 고사한 원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인근 마을 주민을 탐문수사하고, 마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데 이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연접 경작지 소유주인 피의자 A씨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특별사법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가 해가림 등 농사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가로수 뿌리 부분 근처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주입하여 40년생 이상의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켰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