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업무 폭주…법관 증원 시급
대구가정법원 업무 폭주…법관 증원 시급
  • 김종현
  • 승인 2019.08.14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관 1인당 사건수 ‘전국 최고’
사건적체 심각한데 증원 없어
‘답답한 도시 대구’ 이미지에
발령도 꺼려…근본 대책 필요
가사소송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대구가정법원의 사건적체가 심각한데도 법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이 제대로된 사법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일부 법관들은 대구를 답답한 도시로 여기고 발령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가정법원의 2018년 전체 사건수는 8천 182건으로 서울과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세번째로 사건이 많았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수가 37명, 인천 가정법원은 11명으로 대구가정법원의 가동법관 9명보다 많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구가정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909건으로 서울의 571건, 인천의 862건보다 훨씬 많았다. 12명의 법관이 있는 부산은 지난해 1인당 사건수가 653건, 대전은 448건으로 대구와 비교해 크게 적었다.

올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접수된 사건을 비교해 보면 대구는 2천 978건으로 판사 1인당 담당사건이 330건 이었다. 이는 2019년 3월 개원한 수원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수원가정법원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지역에서 사건이 몰린 것인데 수원 가정법원은 판사 1명당 431건을 처리했고 수원가정법원이 생긴 뒤 서울 가정법원은 판사 1명 담당 사건이 185건으로 줄어들었다.

대구지법은 대구의 경우 적어도 부산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과 같이 법관 11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행정처에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을 하고 있으나, 판사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수년째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우기 올해 하반기에는 대구가정법원 판사 한 명이 병휴직을 가게 돼 법관 8명이 모든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건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정법원 업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대구가정법원과 사건 규모가 비슷한 부산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에서는 법관 3명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구는 법관 2명이 담당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심도있고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 법관 부족현상은 사법고시 폐지 등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일부 법관들이 대구 발령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대구는 답답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법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부인들도 대구는 오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부산은 자유로운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가족들이 선호해 지원자들이 많이 몰린다”고 말했다. 대구지방 검찰의 경우도 한때 “큰 사건을 조사하면 청와대 등 상부에서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아예 지역토착비리 사건은 하지 않는 곳이 대구”라며 검찰에서도 기피지역이 대구였다는 내부전언이 있기도 했다.

계명대 김영철 교수는 “외부의 이미지와 달리 최근에 대구에 내려와 생활하는 인사들은 생활하기 편리한 곳이 대구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컬러풀 도시에 어울리게 정치문화 등 모든면에서 다양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도시 분위기를 만들기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