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화환, 재사용 여부 표시 의무
경조사 화환, 재사용 여부 표시 의무
  • 이아람
  • 승인 2019.08.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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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조사 등에서 쓰이는 화환이 재사용 된 것일 때는 그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화환 유통질서를 개선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훼산업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하고 기초자료를 파악하고자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 유통, 판매시설 등이 모인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팔 때는 그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담겼다.

농심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700여만 개의 화환이 쓰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재사용 화환 표시 방법 등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재사용 여부 검증 기법도 만들 방침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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