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공기정화장치 도입하려면 성능검증·평가 전제돼야"
경기도의회, "학교 공기정화장치 도입하려면 성능검증·평가 전제돼야"
  • 최대억
  • 승인 2019.08.16 11: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도 개선과 합리적 선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오후 열린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도 개선과 합리적 선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을 세워 일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지능형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도 개선과 합리적 선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본 예산과 추경예산이 확보돼 공기순환기 설치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장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도 개선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성준모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좌장을 맡았고, 이상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이 '공기정화장치 합리적 선택과 인공지능 통합유지관리 시스템의 중요성', 건국대 김윤신 석좌교수(환경공학과)가 '교실내 공기질의 중요성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준모 도의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일반교실 3만7천실에 1천67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성능결과와 정보가 미흡하다"며 "앞으로 특별교실 3만실에도 보급될 예정으로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점을 감안해 초기에 성능이 검증된 제품 보급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화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공기순환기의 효과적인 구매방법으로 조달기준을 상회하는 장비를 렌트방식으로 구매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A/S를 요청하거나, 제품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기해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비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가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철거 요구와 함께 대금지급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기순환기가 누구나 모니터 가능한 통합유지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실내 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측정치와 내부 온도·습도와 외부오염 환경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통합유지관리스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필터 청소나 교환 시기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학부모 등 비전문가들도 모니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신 석좌교수는 "공기순환기 선정시 교실의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제거 필터 성능,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풍량, 에너지 효율을 위한 재순환 및 바이패스 기능 탑재와 함께 안정적 보급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공급사 평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