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일등공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일등공신’ 청년내일채움공제
  • 김주오
  • 승인 2019.08.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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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
정부-기업-청년 공제금 적립
성과보상기금 형태 이자 지급
청년 취업자를 위한 재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만약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면 너무나 익숙한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책 중 하나로 2030세대 청년에게 많은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란?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 혹은 중견기업에 정식으로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의 오랜 근속과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업·청년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으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가입 요건 및 지원금 확인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견 혹은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 청년들이다.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학력은 가리지 않으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봤을 때 1년 이하인 경우도 참여 가능하다. 이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년이 초과한 청년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참여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은 가입 유형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납부금액은 물론 만기공제금이 다르다. 2년형으로 적립한 경우 최종 만기 시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1천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고, 3년형을 선택한 경우 3천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의 참여와 중도 해지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참여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이 신청을 진행하면 그 후에 청년이 순차적으로 신청한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만약, 회사를 퇴직하게 될 경우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진행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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