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정 기준안 내달 28일 공개...첫 감점적용 지자체 나올까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정 기준안 내달 28일 공개...첫 감점적용 지자체 나올까
  • 김종현
  • 승인 2019.08.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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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다른 구 아파트서
홍보영상 상영…감점 검토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 기준안’이 다음달 28일 시민 설명회에서 공개되는 가운데 첫 감점적용 지자체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8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 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청사 건립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연구단(24명) 자문을 토대로 마련한 △기본 구상안 △후보지 신청기준안 △예정지 평가(선정) 기준안을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16일 열린 6차 회의에는 후보지 선정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상황을 공론화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그동안 타 지역의 시청이나 도청이전 관련 입지선정과 공공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많다며 대구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 28일 시민들에게 후보지 선정 기준을 설명한 뒤 10월 초쯤 후보지 신청 및 예정지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총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적잖은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중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으로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진광식 자치행정국장도 “과거 여러차례 정치적인 이유로 신청사 건립이 무산된 적이 있어 이번만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정한 룰을 통해 신청사 위치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론화위는 지난달 28일 관내 영화관에서 신청사 유치 홍보영상을 상영한 달성군에 대한 심의를 갖고 과열유치행위는 맞지만, 감점 적용대상에선 제외하기로 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에 홍보물 등 기구·시설물 이용행위의 경우 시정 요청 후 24시간 이내 (중단) 조치를 취하면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달성군 사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 달서구가 다른 구 아파트내 엘리베이트 등 홍보동영상 장치를 통해 달서구 유치홍보 동영상을 상영했다는 제보가 공론화위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다른 구에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행위 등 달서구의 위반 사항은 악성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감점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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