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의혹 등 의혹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제까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의혹들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장관 후보자에 관련됐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
사노맹사건 연루논란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데서 비롯됐다. 조 후보자 자신은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지만 국민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되려는데 경악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무명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도 논란거리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두 달 뒤 부인과 자녀가 총재산 56억원보다 많은 74억5천만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납입했다. 전 재산보다 많은 거액의 투자를 문서로 약속한 이유가 뭔가. 업계 일부에서는 사모펀드해지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펀드가 투자한 중소기업이 관급공사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전력들인가.
또 다른 논란거리는 부동산위장매매 의혹이다. 조 후보자 친동생의 이혼한 부인명의로 된 빌라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은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빌라에 전입한 지 4년이 지나 뒤늦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거졌다. 그런가하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집주인, 전(前) 제수가 세입자로 돼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서내용상 중대한 실정법위반이다. 청와대 장관인사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 쪽에선 18일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한다지만 그가 과거 공직자를 검증한 민정수석이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법의 잣대가 엄중해야 할 법무장관이 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기다릴 것 없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
사노맹사건 연루논란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데서 비롯됐다. 조 후보자 자신은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지만 국민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되려는데 경악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무명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도 논란거리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두 달 뒤 부인과 자녀가 총재산 56억원보다 많은 74억5천만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납입했다. 전 재산보다 많은 거액의 투자를 문서로 약속한 이유가 뭔가. 업계 일부에서는 사모펀드해지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펀드가 투자한 중소기업이 관급공사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전력들인가.
또 다른 논란거리는 부동산위장매매 의혹이다. 조 후보자 친동생의 이혼한 부인명의로 된 빌라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은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빌라에 전입한 지 4년이 지나 뒤늦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거졌다. 그런가하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집주인, 전(前) 제수가 세입자로 돼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서내용상 중대한 실정법위반이다. 청와대 장관인사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 쪽에선 18일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한다지만 그가 과거 공직자를 검증한 민정수석이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법의 잣대가 엄중해야 할 법무장관이 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기다릴 것 없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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