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상해 사고’ 역시 예고된 인재였다
‘이월드 상해 사고’ 역시 예고된 인재였다
  • 승인 2019.08.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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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생한 대구 이월드 롤러코스터 근무자 다리 절단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롤러코스터 등 유원시설이 항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나 전문 인력, 관련 제도, 근무자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이 한 마디로 엉망이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뒤늦게 유원시설 긴급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월드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사고 당일 아르바이트생 A씨가 롤러코스터 레일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면서 발생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으로는 A씨가 탑승객들의 안전 바 착용여부를 확인한 뒤 롤러코스터가 출발하는데 제때에 내리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다. 지난 수년 간 이월드에서는 케이블카 등 유원시설이 운행 중 멈추거나 오작동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월드 사고의 직접 원인은 비전문가인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를 조작한 것이다. 이월드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유원기구 운행을 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월드는 경영상 이유로 2017년까지 90명 선이던 비정규직을 올해 133명까지 늘렸다 한다. 그래서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이 48%나 된다고 한다. 전문지식이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정규직이 기구 운행을 조작하다 보니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유원시설 업자는 매년 1차례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받아 해당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직원 안전교육도 외부업체 위탁 형식으로 2년에 1회 실시해 보고해야 한다. 놀이기구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상시로 자체 점검해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월드도 관련 의무사항을 대구시에 보고했다 한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놀이공원에서 이런 의무사항들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본 유원시설 실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다는 느낌이다. 유원시설이 전국에 2천319곳이나 되는데 안전시설을 점검할 전문기관은 전국에 단 1곳뿐이라 한다. 그만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할 법률도 허술하기 그지없다. 자체 점검이나 교육도 형식적이라 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원시설에서 74건의 사고로 7명이 숨지고 83명이 다쳤다. 유원시설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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