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유연근무제
“경직된 유연근무제
  • 홍하은
  • 승인 2019.08.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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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개선해야”
경총, 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정부에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며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여건 변화와 납기준수, 계절적 수요 등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경직돼있다”며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정시간 안에 처리해야할 일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빠른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정부가 그 전에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허용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기업들의 대응여력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정부가 나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입법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경사노위 합의대로 입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최소 6개월로 확대 등), 재량 근로시간제(노사 자율로 대상 업무 결정 등), 한시적 인가연장근로(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등),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제한 예외 허용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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