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뜯겼는데 무혐의?… 영세 렌터카 업체들의 눈물
수천만원 뜯겼는데 무혐의?… 영세 렌터카 업체들의 눈물
  • 이아람
  • 승인 2019.08.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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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우선순위 알선 빌미
5개 업체에 총 1억 상당 갈취
대구지역 렉카업체 처분 논란
대구지역 한 렉카업체가 영세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수천만 원을 뜯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관련 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취재 결과 A렉카 업체는 지역 내 렌터카 업체를 돌며 “돈을 주면 사고차량에 대한 렌탈을 우선적으로 맡기겠다”고 약속한 뒤 업체당 적게는 1천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계약 이행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업체 수만 5곳에 달하며, 피해금액을 모두 환산하면 1억 원에 가깝다.

피해업체 중 하나인 B렌터카 관계자에 따르면 A렉카는 2017년 3월31일께 “보증금 1천만 원을 미리 주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렌탈을 해당 업체에 우선적으로 맡기겠다”는 말로 B렌터카를 꾀어냈다. 이에 B렌터카는 A렉카에게 1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서 작성 후 현재까지 단 1차례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B렌터카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6월27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A렉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피의자가 고소인과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어서 고객을 먼저 소개해 줄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팀원을 통해 고객을 소개한 부분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업체는 “돈이 흘러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참고인 조사 당시 전화로만 진행돼 일부가 사실이 다르다.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C렌터카는 A렉카에 2017년 12월께 2천80만 원을 준 뒤 1년 8개월간 40만 원 가량 주문을 받는데 그쳤다.

대구 서부경찰서 경제3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A렉카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 접근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며 “B렌터카측으로부터 추가 피해도 접수됐으나 피의자가 현재 출석을 하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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