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 강화 공동업무 협약
대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1층에서 8개 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대구스마일센터와 대구지역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 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해 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 심리상담 및 사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전문상담기관으로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구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고,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을 포함하여 전국 14개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영아 센터장, 대구스마일센터 정지혜 부센터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공동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지역사회 범죄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전문적 심리상담 및 사례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범죄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등 청소년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영아 센터장은 “대구시, 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구스마일센터의 공동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 연계망 강화 및 범죄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촘촘한 청소년안전망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