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 ‘오토’ 응시 가능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 ‘오토’ 응시 가능
  • 한지연
  • 승인 2019.08.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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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2월부터 규칙 개정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이 이르면 12월부터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 가능했던 1종 면허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정부는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을 지난달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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