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대구·경북 18만3천 근로소득자에게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안내문을 받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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