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약업종 88개 사업장, 평균 7.2건 위반
대구 취약업종 88개 사업장, 평균 7.2건 위반
  • 장성환
  • 승인 2019.08.22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노동청 상반기 감독 결과
75곳 임금체불 금액 21억 넘어
시정 조치…노동법 매뉴얼 배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상반기 지역 취약업종에 대해 수시감독을 벌여 88곳의 사업장에서 평균 7.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섬유제품·기타금속·기타기계·제조업종과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병원(의원) 업종 등 88곳을 취약업종으로 선정하고 서면 근로계약, 장시간 노동, 취업규칙 작성,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조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그 결과 수시감독이 진행된 88곳의 사업장 전체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평균 법 위반 건수는 7.2건에 이르렀다. 특히 과반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취업규칙 작성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임금대장 기재사항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연장근로·연차수당·임금 차액 등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이 75곳으로 체불금액만 21억5천만 원에 달했으며 서면 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59곳, 연장근로 제한 미준수 사업장 47곳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각 사업장 및 사업주단체(협회)에 배포했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수시감독 결과 기초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많이 확인돼 해당 업종에 대해 하반기에도 수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업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