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상반기 감독 결과
75곳 임금체불 금액 21억 넘어
시정 조치…노동법 매뉴얼 배포
75곳 임금체불 금액 21억 넘어
시정 조치…노동법 매뉴얼 배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상반기 지역 취약업종에 대해 수시감독을 벌여 88곳의 사업장에서 평균 7.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섬유제품·기타금속·기타기계·제조업종과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병원(의원) 업종 등 88곳을 취약업종으로 선정하고 서면 근로계약, 장시간 노동, 취업규칙 작성,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조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그 결과 수시감독이 진행된 88곳의 사업장 전체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평균 법 위반 건수는 7.2건에 이르렀다. 특히 과반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취업규칙 작성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임금대장 기재사항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연장근로·연차수당·임금 차액 등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이 75곳으로 체불금액만 21억5천만 원에 달했으며 서면 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59곳, 연장근로 제한 미준수 사업장 47곳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각 사업장 및 사업주단체(협회)에 배포했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수시감독 결과 기초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많이 확인돼 해당 업종에 대해 하반기에도 수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업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섬유제품·기타금속·기타기계·제조업종과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병원(의원) 업종 등 88곳을 취약업종으로 선정하고 서면 근로계약, 장시간 노동, 취업규칙 작성,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조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그 결과 수시감독이 진행된 88곳의 사업장 전체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평균 법 위반 건수는 7.2건에 이르렀다. 특히 과반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취업규칙 작성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임금대장 기재사항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연장근로·연차수당·임금 차액 등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이 75곳으로 체불금액만 21억5천만 원에 달했으며 서면 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59곳, 연장근로 제한 미준수 사업장 47곳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각 사업장 및 사업주단체(협회)에 배포했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수시감독 결과 기초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많이 확인돼 해당 업종에 대해 하반기에도 수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업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