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배상액 142억 횡령’ 변호사 2심도 무죄
‘전투기 소음 배상액 142억 횡령’ 변호사 2심도 무죄
  • 김종현
  • 승인 2019.08.22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군공항 ‘전투기 소음’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140억여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2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58)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38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위임계약을 맡아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142억2천386만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판결금의 15%를 받기로 계약했지만 소송이 6년 넘게 진행돼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크게 늘자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이를 가로챈 후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성공보수에 이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다른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을 대리하면서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고 수십억원대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1심에서는 49억1천만원이 탈세 금액으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