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70t 이상 폐수를 유출해 경북도로부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4일 패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 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로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구고등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일정이 곧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70t 이상 폐수를 유출해 경북도로부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4일 패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 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로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구고등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일정이 곧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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