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팔 걷은 경주시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팔 걷은 경주시
  • 안영준
  • 승인 2019.08.22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2천개 공장·창고 조사
향후 주기적 점검 등 강력대응
경주시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관내 발생되는 사업장 등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2천여 개 공장과 1천㎡ 이상의 대형 창고에 대한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빈공장과 빈창고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고, 조직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경주경찰서와 협조해 사건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특성상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또한 전국의 폐기물을 짧은 기간에 빈공장이나 창고에 조직적으로 투기하므로 행위자를 찾기 어렵고 행위자를 찾아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결국 토지소유주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시는 공장, 창고 또는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사용용도 확인과 임대 부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투기로 의심해야 하며, 불법투기 현장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원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속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