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1저자 기준 합당한지 의심”
“조국 딸, 논문 1저자 기준 합당한지 의심”
  • 김주오
  • 승인 2019.08.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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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사실 규명 촉구
“연구 진행과 참여 시기 의문
조씨, 충실성 후속조치 필요”
소속기관 표기 문제도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와 관련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긴급이사회에서 장성구(가운데) 회장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와 관련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긴급이사회에서 장성구(가운데) 회장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학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논문에 조씨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인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해당 논문에서 조씨의 소속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된 것과 관련,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기관과 저자의 실제 소속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의학회는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씨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고등학생들의 연구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는 방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병리학회에 논문 참여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과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선진국처럼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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