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알바생 사고 ‘잘못된 관행’ 주원인
이월드 알바생 사고 ‘잘못된 관행’ 주원인
  • 정은빈
  • 승인 2019.08.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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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출발지점서 뛰어 내리려다
방향 급전환 하며 신체균형 잃어
사고 6일 만에 피해자 진술 확보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일어난 지 6일 만에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22)씨는 22일 오전 10시 5분께부터 50분간 이뤄진 대면 조사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해 맨 앞 칸 부근 승강장까지 이동하려 했다”며 “동료 B(20)씨와 근무 교대 시간이어서 휴게하러 가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께 롤러코스터 ‘허리케인’ 탑승객 안전바 착용 여부를 확인 후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에 서 있었고, 저속 운행 중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져 내리지 못했다.

이어 놀이기구가 속도를 내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급전환하자 A씨는 균형을 잃었다. 동시에 A씨는 놀이기구 좌측 풀숲으로 뛰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걸려 무사히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찰은 과학수사대 감식 결과 A씨가 출발 10m 지점에서 추락한 뒤에도 절단 부위는 도착지점 부근(A씨 후방 30여m)까지 딸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새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A씨는 사고 당시 다리가 어떻게 놀이기구 선로에 끼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B씨와 매니저 C(37)씨 등 전·현직 종사자 10여명을 추가 조사해 입건 대상 범위와 적용 혐의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중 B씨는 A씨가 놀이기구에서 내리지 않았는데도 출발 버튼을 누른 혐의로, C씨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이월드가 제출한 놀이시설 운용 매뉴얼과 안전교육 일지 등 자료를 토대로 관계인을 조사해 실제 근무 시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밝힐 예정이다.

앞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9일 이월드를 찾아 허리케인 기기의 정상 작동과 급정지 성능 등 기계적인 결함을 감식해 육안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오는 28일 나올 전망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교육상 문제와 주의 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과 과실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면서 “A씨의 심리적인 안정과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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