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스템 '감정원'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주택 청약시스템 '감정원'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 윤정
  • 승인 2019.08.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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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 10월 1일보다 4개월 연기
내년 설 연휴 전후 3주 신규 모집공고 업무 중단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내년 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당초 예정 일정인 10월 1일보다 4개월가량 연기된 것이다.

국토부는 연기 배경에 “현재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업계도 현재 청약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연기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가져오려면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 신청자에게 입주 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이관 연기로 금융결제원은 2020년 1월 말까지 지금처럼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는 단지부터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의 이관이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설 연휴 전후인 1월 24~27일(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 기간은 분양 비수기로 분양 물량이 주간 평균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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