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배경에는 협정을 연장한 뒤에 일본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 안보실 내에서 (지소미아 연장) 찬반 격론이 있었으나 중요하게 고려했던 대목 중 하나는 우리의 대화 노력에 일본의 응답이 없었던 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대화 의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일본 측에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전까지 이어진 일본과의 대화 노력을 소개한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협정 연장시한인) 24일 전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28일에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금 더 지난 후에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우리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협정을 연장해 놓고 일본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굉장히 부담되는 결정임에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하는 정도의 강수를 둔 것은 결국 ‘한국 정부와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하고 우호 협력이 회복되면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며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그다음 날인 23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한국 정부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도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협정을 연장했으면 (일본이) 침묵하다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 안보실 내에서 (지소미아 연장) 찬반 격론이 있었으나 중요하게 고려했던 대목 중 하나는 우리의 대화 노력에 일본의 응답이 없었던 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대화 의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일본 측에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전까지 이어진 일본과의 대화 노력을 소개한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협정 연장시한인) 24일 전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28일에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금 더 지난 후에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우리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협정을 연장해 놓고 일본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굉장히 부담되는 결정임에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하는 정도의 강수를 둔 것은 결국 ‘한국 정부와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하고 우호 협력이 회복되면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며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그다음 날인 23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한국 정부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도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협정을 연장했으면 (일본이) 침묵하다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