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당권파, 이번주 하태경 징계 거론
바른미래 당권파, 이번주 하태경 징계 거론
  • 이창준
  • 승인 2019.08.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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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징계시 최고위 권한 행사 못해
당권파로 힘 쏠리면 비당권파 강력 반발할듯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꺼내들었다.

25일 안병원 당 윤리위원장에 따르면 “가능하면 8월 안에 윤리위 회의를 열기로 정했다”며 “하태경 의원은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라 가장 먼저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당 윤리위가 이번 주에 회의를 개최해 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면 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당무 집행 최고 책임기관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힘의 균형’이 당권파 우위로 바뀌게 된다.

현재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구도는 ‘4 대 5’이지만, 비당권파인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로 최고위원 역할을 못하게 되면 ‘4 대 4’로 바뀐다.

안건 의결과 관련해 ‘가부동수의 경우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당헌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즉각 비당권파, 특히 바른정당계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하 최고위원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 심화, 나아가 야권발(發) 정계개편의 방아쇠를 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독립기구인 윤리위가 정치적 양심에 의거해 활동하도록 모든 구성원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의적 해석과 부당개입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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