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효과
대구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효과
  • 김주오
  • 승인 2019.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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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4개월 째 성공적 정착
지역제품 구매율 48% 달해
기업 특혜 의혹 사전 차단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도입한 결과 지역 제품 구매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업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특혜 시비 등을 없애기 위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도입했다.

이 결과 지난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총 150건 64억9천600만원의 물품을 심의한 결과 대구 48%(73건) 29억4천400만원, 경북 9%(13건) 4억3천200만원이 선정됐다. 외지 업체의 물품은 43%(64건) 31억2천만원이 선정되는데 그쳤다.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대상으로, 추정 금액 2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다. 진광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으로 업체 특혜 의혹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및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 제품 구매 비율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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