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40%가 재입소자…디지털 성범죄 사건 급증
소년원 40%가 재입소자…디지털 성범죄 사건 급증
  • 김종현
  • 승인 2019.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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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사회적 관심 필요
1개월 이상 소년원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가운데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오는 재범률이 40%를 넘고 있고,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영상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했다가 처벌되는 청소년이 늘고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8호, 9호, 10호 처분이 각각 소년원 송치 처분인데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 소년원에 송치된다. 9호까지는 만 10살 이상을 대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10호는 12살 이상 즉 중학교 1학년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이같은 처분을 하게된다.

각 연도별로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아 대구소년원에 입소한 소년 중 과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의 비율은 2017년 166명가운데 70명으로 42%, 2018년에는 81명 가운데 28명으로 34.5%, 올해는 6월까지 41명 가운데 18명으로 43.9%에 이르렀다.

이처럼 소년원에 재입소하는 비율이 40%나 되면서 소년원의 교정지도방식의 변화와 시설개선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년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사회의 관심부족으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높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년원 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10여년 전의 오토바이 절도, 본드 흡입 같은 유형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로 익명으로 연결된 사이트에서 이성의 몸사진을 찍고 이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성범죄범이 되는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고 가정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대구가정법원 차경환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무심코 글을 잘못 올려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부모와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잘 넘긴다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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