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풀려면 검사 접대 필요” 채권자에 돈 뜯은 30대 집유
“계좌 풀려면 검사 접대 필요” 채권자에 돈 뜯은 30대 집유
  • 김종현
  • 승인 2019.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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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5일 채권자를 속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퀵서비스업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묶였다”고 속인 뒤 계좌를 풀려면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A씨는 지인에게 경찰을 사칭해 연기까지 하도록 했다. A씨에게 속은 채권자는 같은 해 10월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넸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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