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시장 봐가면서 실시"
이낙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시장 봐가면서 실시"
  • 윤정
  • 승인 2019.08.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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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시장 봐가면서 실시”

-홍남기 “경제 상황 종합적 고려···부처 간 협의 거쳐 결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계획과 관련해 “언제, 어느 지역에서 실시할 것인가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10월중 적용(하기로) 보고를 받았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협의한다면 동의할 예정이냐’는 질의에 “일단 시행령 규정 개정을 완비해 놓으려 하고 있다”며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서울·과천·분당과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만으로 총 17억원 매매 차익을 얻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정당하게 거래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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