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지역기업에 부정적 영향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지역기업에 부정적 영향
  • 이아람
  • 승인 2019.08.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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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 납기 맞추기 고충
인력 충원 안되면 생산성 저하
임금 감소 따른 노사갈등 우려
유동적인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주52시간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 중인 지역 입점 백화점 근로자의 모습. 롯데백화점 제공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 대구·경북 지역기업 생산성 하락, 남성중심 사회 등 부작용이 예상돼 기업별 노사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시킬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주 52시간 시행과 대구경북의 대응방안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내 제조업, 건설업의 납기 문제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지역 내 1차, 2차 중소기업들은 주로 물량 주문을 받고 생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인력 충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가 염려된다는 것.

대구·경북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7%로 전국 비중 28.6%를 상회하는 가운데 대구의 52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은 17.9%(21만8천344명)으로 전국 15.9%(423만9천245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국 2위 수준으로, 단축근로기준을 급격히 적용 시 당장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따른 스트레스 및 인건비 부담이 불거질 수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군의 경우 장기근로의 지속성 문제 등도 제기되는 상황.

통계청에서 2017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전체 중소기업은 40만4천 개로 이 가운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모두 4천201개로 집계됐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내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30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14배에 달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한다.

지역 내 사업장 내 근로자 대비 52시간 근로자가 많은 업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34.59%(3만5천846명), 운수 및 창고업 26.61%(1만6천151명), 도매 및 소매업 23.14%(4만2천8명), 제조업 20.26%(4만9천569명)순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대비 대구지역 제조업은 임금이 낮고 근로시간이 긴 편이어서 임금 감소에 따른 노사 갈등도 우려된다. 제조업 근로 시간은 전국 평균 44.7시간으로 대구(46.3시간)와 3.2시간 정도 차이난다. 임금은 전국 298만 원, 대구는 265.6만 원이다. 경북은 평균 근로 시간 45.4시간, 임금 305.6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평이한 수준을 보였다.

연구분석 결과 현 시점에서 대구지역의 효율적 임금극대화 주당근로시간은 52.96시간(제조업 58.31, 서비스업 52.67시간)으로 산출됐다. 전국은 55.86시간(제조업 54.54시간 서비스업 56.74시간)으로 집계됐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증대 부문 고민, 집중 근무제, 유연근무제 등 기업 특성에 따른 근무방식을 적극 검토 △제품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필요 △노사합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공감대 형성 △신규고용을 통한 추가 필요 노동력 확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생산성 향상과 공정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설비교체 도입 자금지원과 직종별 장시간 근로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체제 마련,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 근로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연구위원은 “업종별, 직군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면 초과시간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사업체의 특성을 배제한 일괄적 적용은 근로자와 기업체 모두에게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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