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구정질문 제한 논란
대구 북구의회, 구정질문 제한 논란
  • 한지연
  • 승인 2019.08.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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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운영방식 시정 촉구
“다수당이 집행부 방패막이”
李 의장 “조례안 따른 절차”
대구 북구의회 여야 구의원간의 첨예한 갈등양상 속에서 구정질문 제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 8명이 ‘(말로만)소통하는 의회’, ‘구정질문 가로막는 우리 의장님’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한편,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 소속)은 “구정질문 건 진행에 문제소지가 없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11시께 열린 제250회 대구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2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운영위원회 회의과정을 둘러싸고 여야 구의원간 갑론을박이 오갔다.

최우영 북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시회 내에 구정질문 안건을 포함시켜 내달 4일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운영위원회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구정질문이 없다’를 원안으로 찬반 표결에 부쳤으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표와 반대 2표로 원안 가결됐다.

운영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우영 의원은 긴급현안 관계로의 일정변경을 안건으로 올리며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구정질문의 건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은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8표와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북구의회는 현재 10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과 8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구정질문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의원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다. 북구의회 회의규칙 조례에 보면 의사일정을 협의해 진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구시 어느 기초의회를 봐도 임시회와 정례회 구분 없이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운영위원회나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표결에 부쳐지는 지금의 상황은 다수당이 집행부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의회 회의규칙 조례안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2항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와 간담회 시 결정을 통해 의회 연간계획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지난 1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빠져있는 등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있어 2차 운영위원회까지 열리게 됐다”며 “처음 구정질문 안건 상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했을 때에는 대략적인 제목이나 개요도 오리무중이었다. 덧붙여 이번 임시회에서의 표결사항은 의회 조례안에 따른 절차”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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