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해상 호국관’ 문산호 연내 임시개관 청신호
‘영덕 해상 호국관’ 문산호 연내 임시개관 청신호
  • 이진석
  • 승인 2019.08.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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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리 사업 3년 만에 재개
郡, 시공사와 법정공방 승소
내달 하자보수 공사 합의
문산호하자보수공사전격합의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바다 위에 있는 호국 전시관인 문산호가 개관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 지연 중인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바다 위의 호국전시관인 문산호 개관에 청신호가 켜졌다.

3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문산호는 지난 2016년 개관키로 했으나 시공사의 하자발생과 공사지연의 귀책 유무를 가리는 영덕군과의 소송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26일 영덕군에 따르면 최근 영덕군(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건립추진위원회)과 설계사(도화엔지니어링)측은 최근 각 대표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산호 하자 보수공사 시행을 위한 합의서를 전격 체결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하자 보수공사에 관한 수차례 실무진 협의를 진행해 온 영덕군과 설계사는 현재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우선 보수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문산호는 전국 유일의 바다위 호국 전시관으로 개관이 지연된데다 두 차례의 거대 태풍 등으로 선미부 손상 등 16건의 하자기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문산호의 개관이 늦더라도 안전성을 강화키로 하고 학회 및 여러기관에 수십차례에 걸쳐 안전성을 검증하고 보완해 왔다.

군은 2년간의 공방 끝에 공사지연 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시공사로부터 12억 3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시공사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선 1억 원을 감한 11억 3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군과 시공사는 공사지연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우선 공사 진행이란 타협점에 도달하게 됐다.

문산호 하자에 관한 현장 감정이 종료되면 내달 초 착공해 6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키로 했다.

영덕=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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