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달 6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단속
안동시, 내달 6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단속
  • 지현기
  • 승인 2019.08.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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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공급을 위해 오는 26일~다음달 6일까지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밀도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사항으로 단속된 업소는 확인서를 받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동시 조광준 축산진흥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 취급 업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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